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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밀손해사정 '성장촉진 관련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3. 01:44

    성장호르몬이 결핍되어 특발성 성장호르몬 결핍성 진단을 받을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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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영양제, 종합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입니다.검사, 불로 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 관련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단,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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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호르몬 투여를 했다고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치료 목적의 성장호르몬 투여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성장호르몬을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첫째, 뇌하수체 성장호르몬의 분비 부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둘째, 골단이 폐쇄되지 않고 염색체 분석을 통해 터너희 증후군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지연 셋째,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소아(SGA: small forge stationalage)에서의 성장지연 넷째, 누넌 증후군(Noonan syndrome)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장애 다섯 번째, 프래더윌리 증후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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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영아가 다른 유아보다 작아 성장촉진 관련 치료를 받는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성장 촉진 호르몬제 투여가 실제 손해 보험 적용 여부는 상기의 5개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인정하고 실제 손해 보험금을 지급한다.치료 전에 주치의와 상담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간설령, 부모가 주치의에게 원해 치료를 요청할 경우 기록에 기록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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